강원개인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예산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강원
문의
033-550-2441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무엇을 받나요?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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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근거 법령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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