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2436
- 근거 법령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