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심의에 의해 선발된 시민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관외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4세 이하의 신청자에 한함 ○ 동해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
무엇을 받나요?
○ 지급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거주한(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이면서 동해시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의결된 자 ○ 선발방법 : 매년 장학생선발 이사회에서 결정 ○ 1인당지급액 :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에 따름(매년 연초)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이사회 심의에 의해 선발된 시민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관외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4세 이하의 신청자에 한함 ○ 동해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
- 지원 내용
- ○ 지급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거주한(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이면서 동해시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의결된 자 ○ 선발방법 : 매년 장학생선발 이사회에서 결정 ○ 1인당지급액 :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에 따름(매년 연초)
- 구비 서류
- ○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 관외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장학생 본인이 신청 불가시)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 문의처
- 체육교육과 교육지원팀/033-530-2352
- 근거 법령
-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