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인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지역
강원
문의
033-530-2123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구비 서류
(공통 필요)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
근거 법령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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