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강원
문의
033-660-3117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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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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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개별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제9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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