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12.31.~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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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지원 대상
-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5.12.31.~2026.1.30.
- 구비 서류
- 1. 농업경영체 등록증 2. 양봉등록증 3.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과/033-250-3037
- 근거 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