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세대당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 지원 대상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지원 내용
- ▣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세대당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기초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 증명서 3. 국가유공자 확인증 4.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도사업소/031-770-3696
- 근거 법령
-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양평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