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 · 가족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해당없음
지역
경기
문의
031-770-2269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해당없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해당없음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양평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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