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해당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해당없음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복지과/031-770-2269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양평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