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축과

지원 형태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770-2212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양평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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