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 - 기초수급자 : 연 20만원 /일반 연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 지원 내용
- ○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97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양평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