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상공인

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경기도 연천군 · 종합민원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경기
문의
031-839-2234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연천군 관내의 일반음식점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함
지원 대상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원 내용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정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영업신고증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식품위생법(제47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연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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