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역
경기
문의
031-6193-0171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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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근거 법령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용인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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