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자립 지원
- 지원 대상
-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용인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