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9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관리 도모
- 지원 대상
-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의왕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