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345-2845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근거 법령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의왕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