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아픈아이 홈케어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월
지역
경기
문의
031-345-2455

증빙서류 제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본인부담금) 일부 무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의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0세

무엇을 받나요?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일부 무료 지원(적용일 선택 가능,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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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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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의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지원 내용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일부 무료 지원(적용일 선택 가능,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월
구비 서류
증빙서류(진단서 / 소견서 / 처방전 중 1부),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 재직증명서(해당자),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근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건강가정기본법(제22조)||아이돌봄 지원법(제3조)||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의왕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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