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7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 근거 법령
-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의왕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