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무엇을 받나요?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연 최대 300만원 (최대 4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10.12~2026.10.30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 지원 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연 최대 300만원 (최대 4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10.12~2026.10.30
- 구비 서류
- - 신청서(별지1호/온라인신청시제외),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날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 (부부 모두)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부부 모두) -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택정책과/031-390-0763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군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