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5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 지원 내용
-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390-0265
- 근거 법령
-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군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