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 지원 대상
-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 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390-0656
- 근거 법령
-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군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