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군포시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역
경기
문의
031-390-0656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지원 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지원 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90-0656
근거 법령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군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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