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군포시 · 노인장애인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지역
경기
문의
031-390-0792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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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구비 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정착금 사용계획 등) 1부 2.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체험홈(주택) 퇴소 (예정)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해당하는자) 3.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신청자)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5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군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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