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2.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자원순환과/031-310-2254
- 근거 법령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의1,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시흥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