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경기개인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 교육자치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 3. 3. ~ 12. 5.
지역
경기
문의
031-310-3496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무엇을 받나요?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교복/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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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5. 3. 3. ~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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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교복/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5. 3. 3. ~ 12. 5.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신청기간: 2025. 3. ~) - 신청서(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 학교규정(교복디자인, 착용 시기 등) - 구매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 통장사본(신청자)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6
근거 법령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시흥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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