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5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내·외국인 차별없는 평등한 보육기반 마련
- 지원 대상
-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 지원 내용
-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 부모 및 아동 외국인 등록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평등정책과/031-310-6890
- 근거 법령
-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제1항)||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1, 제4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시흥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