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모집 공고 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모집 공고 시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1.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6.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주민등록초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8.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세대주 1부)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주 1부)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12.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택과/031-310-3853
- 근거 법령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시흥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