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다자녀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우대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
- 근거 법령
-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6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남양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