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무엇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신청인 신분증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550-2219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구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