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550-8964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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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구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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