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지원 대상
-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근거 법령
-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구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