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구

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경기도 구리시 · 환경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경기
문의
031-550-2241

3K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단독주택 1000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공동,단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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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에너지자립 유도 및 가처분소득 증대
지원 대상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지원 내용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0.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태양광 시공업체와 사전 협의 진행 1.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주(신청자)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3. 표준 설치계약서 1부(3쪽 분량,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4.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쪽 분량) 5.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가. 태양광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나. 태양열 - 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다. 지열 - 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라. 소형풍력 - 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마. 연료전지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0년부터 월 평균 450kWh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 연간 가동 계획서 제출(경제성 분석 포함) ※ 연료전지 제조사-참여기업 A/S 협약서 6. 기타 기타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 ※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주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족 외) 제출 필요 (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과/031-550-2241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구리시 태양광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2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구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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