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550-8964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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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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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구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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