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근거 법령
-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구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