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550-8633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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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근거 법령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구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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