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2-3677-2264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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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과천 시민들의 장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근거 법령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과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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