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용 보조사료 등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축산농가에게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용 보조사료 등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축분뇨의 퇴비부숙 촉진을 위한 수분조절제 및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하여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 등
- 지원 대상
- ○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축산농가에게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용 보조사료 등 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2월
- 구비 서류
- 1.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청렴이행각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산유통과/031-8075-4258
- 근거 법령
- 축산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고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