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취업을 위한 훈련 수강료 중 본인부담 학원비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39세
무엇을 받나요?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미취업 청소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창업 및 취업지원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지원 내용
-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1. 장학생 신청서(재단 누리집) 2. 창업·취업계획서(재단누리집) 3. 서약서(재단 누리집)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재단 누리집) 5. 본인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6.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 / 상용조회) ※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본인) 8. 최종학력증명서 9. 통장사본 ※ 공고일 기준 수강료를 교육기관(학원)에 기납입하고 수강중인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 ※ 교육 수강료 납입 예정인 경우 교육기관(학원) 수강료 납입예정확인증, 통장사본 제출 10. 교육기관(학원) : 학원비 납입 영수증·수강확인증·사업자등록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근거 법령
-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