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경기
문의
031-414-0924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34세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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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지원 대상
○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지원 내용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추천서 – 신규장학생 2.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확인서 – 기존장학생 3. 서약서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장 주소, 고용보험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취업분야, 근무기간 필히 명시) 6.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주민번호 공개) 7. 직전학기 성적표(백분율 표기 必)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 ☞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8.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전년도 1~12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근거 법령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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