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 근거 법령
-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