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원 내용
-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구비 서류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481-2318
-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