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축산농가 톱밥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농업축산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60-2311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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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유통팀/031-860-2311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동두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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