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지원 내용
-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택과/031-8024-4671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1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평택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