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 도모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보조기기수리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8024-3325
- 근거 법령
- 평택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평택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