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장애인활동지원 국지원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중증장애인(구 장애 1~3급) 중 종합조사(X1) 330점 이상 최소 10시간 ~ 최대 60시간]
무엇을 받나요?
○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O 장애인활동지원 국지원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중증장애인(구 장애 1~3급) 중 종합조사(X1) 330점 이상 최소 10시간 ~ 최대 60시간]
- 지원 내용
- ○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321
- 근거 법령
-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평택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