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지원 내용
-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
- 근거 법령
-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평택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