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평택시 · 항만수산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24-8963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면 어선어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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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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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3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평택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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