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 지원 내용
-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평택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