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법인/시설/단체

축산도우미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축산반려동물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지역
경기
문의
031-8024-3814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지원 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평택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