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 지원 내용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 구비 서류
- -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 관리사무소 동의서(미니태양광 기준), 입주자 1/2 동의(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 -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 - 건축물대장 - 본인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 준공사진 - 설치완료 확인서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 - 청렴 이행서약서 -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
- 공무원 확인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납세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탄소중립과/02-2680-6480
- 근거 법령
-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광명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