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받나요?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부딪힘 사고로 병원 치료한 경우 15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12세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이상) 10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부딪힘 사고로 병원 치료한 경우 15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12세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이상) 1000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그외 보장항목별 청구서류는 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안내 참조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
- 근거 법령
-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