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 지원 대상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 지원 내용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 근거 법령
- 소하천정비법(제22조)||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