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경기도 안양시 · 기후대기에너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45-2947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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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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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업체에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근거 법령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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