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45-2030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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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근거 법령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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