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별도공고
-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택과/031-828-4524
-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의정부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31.